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4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6177(본소),2020가단126184(반소)
대전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126177(본소),2020가단12618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수의 부당한 졸업 평가 및 갑질 주장과 명예훼손 반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교수의 부당한 졸업 평가 및 갑질 주장과 명예훼손 반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수 및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와 피고 교수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E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이며, 원고 A는 동 학과 조교, 원고 B는 동 학과 학생이었
음.
- 피고 C은 2018. 2. 졸업예정자 심사에서 원고 B의 작품에 합격 기준 미달 점수를 부여하여 원고 B이 졸업하지 못
함.
- 원고 A는 2018. 9. 27. E대학교 갑질방지위원회에 피고 C으로부터 '폭언', '업무 전가', '재계약 협박' 등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
함.
- 원고 A는 소속 노동조합 시위에 참석하고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를 링크
함.
- 원고들은 2018. 12. 14. 피고 C을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9. 4.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
림.
- 원고들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9. 9. 19.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
- 쟁점: 피고 C이 교내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 B에게 졸업작품 최하 점수를 부여하고,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고소장(갑 제1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손해액에 대한 주장·증명도 부족하다고 지적
함. 2.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 (부당한 고소 및 소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 쟁점: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고소 및 본소 제기가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 소송 제기나 응소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실현·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져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고소 내용이나 본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 진술 및 녹취록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
함.
- 원고들과 피고 C의 관계, 지위, 원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 C의 발언이나 태도를 협박, 강요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수의 부당한 졸업 평가 및 갑질 주장과 명예훼손 반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수 및 학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와 피고 교수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E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이며, 원고 A는 동 학과 조교, 원고 B는 동 학과 학생이었
음.
- 피고 C은 2018. 2. 졸업예정자 심사에서 원고 B의 작품에 합격 기준 미달 점수를 부여하여 원고 B이 졸업하지 못
함.
- 원고 A는 2018. 9. 27. E대학교 갑질방지위원회에 피고 C으로부터 '폭언', '업무 전가', '재계약 협박' 등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
함.
- 원고 A는 소속 노동조합 시위에 참석하고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를 링크
함.
- 원고들은 2018. 12. 14. 피고 C을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9. 4.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
림.
- 원고들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9. 9. 19.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
- 쟁점: 피고 C이 교내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 B에게 졸업작품 최하 점수를 부여하고,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고소장(갑 제1호증)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손해액에 대한 주장·증명도 부족하다고 지적
함. 2.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 (부당한 고소 및 소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 쟁점: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고소 및 본소 제기가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