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67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5216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버스 기사의 무단 조퇴 및 인사발령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기사의 무단 조퇴 및 인사발령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 및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2006.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4.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4. 8.자 배차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7. 이를 통지함(이하 '해당 징계').
- 참가인은 2020. 6. 1.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함(이하 '해당 사안 인사발령').
-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이고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이며, 위 징계 및 인사발령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의 징계사유 존부
- 근로자가 2020. 4. 8. 관리과장 소외 3과 출근시간 문제로 언쟁 후 버스 운행 업무를 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소외 3이 조퇴 의사를 수락했다고 주장하나, 소외 3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수락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4조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조퇴로 참가인은 대체운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제2항(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또는 조퇴 시 2회부터 대기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단체협약 제33조, 제28조, 제29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승무정지'와 '대기'는 별도의 사유·절차로 규율되므로, 해당 사안 조퇴가 1회째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가 가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2020. 4. 8. 무단 조퇴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해당 징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참가인의 상벌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 3인과 근로자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지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소외 1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근로자측 위원 3인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소외 1 노동조합 조합장이 위원 3인을 선정하여 통보
함.
- 소외 1 노동조합과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차이 및 근로자측 위원 수에 비추어 해당 사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만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대한 통보를 누락하였으나,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당시 징계해고로 부재중이었고, 원고 또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감사로서 상벌위원회 통지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 누락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버스 기사의 무단 조퇴 및 인사발령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 및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20. 4. 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4. 8.자 배차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27. 이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20. 6. 1. 원고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함(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이며, 위 징계 및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8.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 존부
- 원고가 2020. 4. 8. 관리과장 소외 3과 출근시간 문제로 언쟁 후 버스 운행 업무를 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는 소외 3이 조퇴 의사를 수락했다고 주장하나, 소외 3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수락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4조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에게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갑작스러운 조퇴로 참가인은 대체운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제2항(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또는 조퇴 시 2회부터 대기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단체협약 제33조, 제28조, 제29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승무정지'와 '대기'는 별도의 사유·절차로 규율되므로, 이 사건 조퇴가 1회째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가 가능
함.
- 법원은 원고의 2020. 4. 8. 무단 조퇴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참가인의 상벌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 3인과 근로자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지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소외 1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근로자측 위원 3인의 선정을 요청하였고, 소외 1 노동조합 조합장이 위원 3인을 선정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