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5252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아버지(근로자 측 유족)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망인이 상급자의 폭행·폭언 및 부적절한 군의 조치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그 사망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순직군경(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재해사망군경(재해로 사망한 군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사망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을 직접적·주된 원인으로 해야 하며,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2014. 1. 9. 소속대대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
됨.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20. 3. 9. 망인이 상급자의 폭행, 폭언, 부적절한 군의 조치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2020. 9.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해야 하며,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
- 법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은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자살의 경우에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