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1나2048671 판결 부당징계사실공표등
핵심 쟁점
국립대학법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시간강사 강사료 채권의 소멸시효
판정 요지
국립대학법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시간강사 강사료 채권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 국립대학법인 B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강사료 1,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대학법인 B 소속 학예연구사로, 해당 사안 미술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2. 26. 견책처분 관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 D(미술관 관장) 등을 비난하는 진술을
함.
- 피고 D은 2019. 1. 22. 근로자에 대한 전보요청서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제출
함.
-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2019. 2. 22. 근로자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박물관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박물관장의 반대로 2019. 2. 26. G으로 지원근무 발령
함.
- 근로자는 2017년 2학기 및 2018년 1학기 동안 해당 사안 강좌에서 3시간씩 강의하였으나, 1.5시간 분의 강사료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 또는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D이 근로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보요청을 하였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또는 제1심 공동피고 E이 이를 알면서 전보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 피고 D이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진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엄격히 비공개
됨.
- 근로자의 주장(인사교육과 추궁 보고, 피고 D의 반응)은 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 외에 증명력이 없
음.
- 해당 사안 전보 요청의 의도에는 근로자의 업무 태도로 인한 미술관 내 불화, 근무 분위기 훼손, 의사소통 단절, 위화감 등 갈등 해소를 통한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되어 보
임.
- 전보 발령 진행 경과에서 피고들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
음. 처음에는 근로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박물관으로 전보하였고, G 지원근무는 박물관 측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판정이 있었으나, 해당 사안 전보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정기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부서의 직무를 겸임·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학예연구사도 전보 대상
임.
판정 상세
국립대학법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시간강사 강사료 채권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 국립대학법인 B는 원고에게 미지급 강사료 1,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B 소속 학예연구사로, 이 사건 미술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26. 견책처분 관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 D(미술관 관장) 등을 비난하는 진술을
함.
- 피고 D은 2019. 1. 22. 원고에 대한 전보요청서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에 제출
함.
- 피고 국립대학법인 B는 2019. 2. 22. 원고를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박물관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박물관장의 반대로 2019. 2. 26. G으로 지원근무 발령
함.
- 원고는 2017년 2학기 및 2018년 1학기 동안 이 사건 강좌에서 3시간씩 강의하였으나, 1.5시간 분의 강사료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발령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 위배 또는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보요청을 하였고, 피고 국립대학법인 B 또는 제1심 공동피고 E이 이를 알면서 전보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
음.
- 피고 D이 원고의 징계위원회 진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은 엄격히 비공개
됨.
- 원고의 주장(인사교육과 추궁 보고, 피고 D의 반응)은 원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 외에 증명력이 없
음.
- 이 사건 전보 요청의 의도에는 원고의 업무 태도로 인한 미술관 내 불화, 근무 분위기 훼손, 의사소통 단절, 위화감 등 갈등 해소를 통한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되어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