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30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3819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8195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유지되었
다.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속 상사의 공개 질책 및 모욕적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일실수입 및 치료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욕적 발언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일실수입과 치료비는 괴롭힘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위자료만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원고의 일실수입 및 치료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9.부터 그린피플 소속 파견근로자로 소외 회사 C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C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의 직속상사였으며, C센터는 소외 회사 대리점의 문의를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잦은 흡연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동료들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특이한 언행으로 동료들의 반감을
삼.
- 2015. 7. 1. 피고는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근무 태도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망신을
줌.
- 2015. 7. 2. 원고가 쓰러져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는 "쌍년이지", "밥 안 먹고 담배 쳐 펴서 그래 저거!"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는 평소 녹음기를 사용하여 동료들의 대화를 녹취하였고, 위 모욕적 발언 또한 녹취
됨.
- 원고는 위 녹취 내용을 토대로 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진행 중
임.
- 2015. 7. 4. 원고는 자살 시도 후 구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및 불법행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적인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C센터장으로서 원고를 보살피고 적절히 충고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동료들과 함께 원고를 따돌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으며,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원고에게 망신을 주고 모욕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 중 직접적인 괴롭힘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