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가합1049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12. 선고 2019가합10497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청구 소송의 부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이행을 직접 청구한 소송에서, 해당 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부적법 각하: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근거로 사용자(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소로써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회식 중 발생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용자(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회사)에게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할 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해당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다. 법률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접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보호조치 청구 소송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직접 소로써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기획부장으로, 피고는 C시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1. 22. 및 2019. 12. 3. 피고에게 회식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특별유급휴가 신청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의무 및 보호조치 의무 이행 청구권 유무
- 법리:
- 법률은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예: 제19조)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76조의3이 근로자의 직접 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
음.
- 사용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반 사유가 제76조의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를 고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뿐(근로기준법 제109조), 직접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
음.
-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는 것으로, 심리의 대상인 소송물이 법률판단에 적합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법률적 쟁송이어야 함(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조항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라거나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직접 소로써 구할 법률상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와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개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