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가단1065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0651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가해자가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상급자인 가해자(현장소장)가 피해자(근로자)에게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인격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가해자는 회사 내부 징계절차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감봉·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장소·시간·내용·정도·지속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적용하였
다. 내부 징계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손해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1. 9. 1.부터 2022. 3. 21.까지 C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주택공사팀 책임(차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상급자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진정으로 인하여 2022. 5. 30. C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감봉2급(4개월)의 징계처분과 함께 보직해임 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불법행위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음은 인정
됨.
- 피고의 발언들은 대부분 원고의 사전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작업 진행 요청, 반복적인 지시불이행, 늑장보고 또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보고 등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질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
임.
-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원고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문제 삼는 '기사'나 '역량이 안 된다'는 등의 표현은 원고가 피고의 질타에 반발하면서 먼저 사용하거나 피고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을 피고가 인용하여 사용한 것
임.
- 원고의 후임자 주거문제 해결 요구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괴롭힘 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