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39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5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미화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2. 2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7. 12. 31.자로 만료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D 소속 근로자였으며, 2013. 12. 31. D의 취업규칙상 정년(만 55세)에 도달한 상태였
음.
- 참가인은 D로부터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2014. 1.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 2.경 근로자를 포함한 정년 도달 근로자 41명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7년 동료 직원과의 다툼(욕설, 폭행)에 연루되었고, 상급자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
함.
- 근로자는 2017년 5회 지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이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취업규칙상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
음.
- 참가인이 정년 도달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2014. 1.경의 계약서 작성 실수를 2014. 2.경 바로잡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응하였고,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매년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1.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미화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2. 22.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7. 12. 31.자로 만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D 소속 근로자였으며, 2013. 12. 31. D의 취업규칙상 정년(만 55세)에 도달한 상태였
음.
- 참가인은 D로부터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2014. 1.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 2.경 원고를 포함한 정년 도달 근로자 41명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17년 동료 직원과의 다툼(욕설, 폭행)에 연루되었고, 상급자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2017년 5회 지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취업규칙상 이미 정년에 도달한 상태였
음.
- 참가인이 정년 도달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2014. 1.경의 계약서 작성 실수를 2014. 2.경 바로잡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