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745
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20574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0. 설립된 신용사업 및 금융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22. 1. 3.부터 2023. 1. 2.까지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자에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3. 9. 설립된 C노동조합 산하 G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22. 12. 2. 참가인에게 2023. 1. 2.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재심판정).
- 근로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신입/경력 직원 채용공고에서 계약직의 근무형태를 '근무기간 협의 후 결정,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검토'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양당사자의 합의로 갱신 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 참가인이 수행한 예탁금 등 수신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금융업의 속성상 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
함.
-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연장해왔음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실무책임자들과 조합원 근로자들의 대화 내용에 따르더라도,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이후인 2022. 12. 30. 참가인을 I지점으로 발령하는 공지를 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설립된 신용사업 및 금융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22. 1. 3.부터 2023. 1. 2.까지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원고에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3. 9. 설립된 C노동조합 산하 G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22. 12. 2. 참가인에게 2023. 1. 2.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2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재심판정).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신입/경력 직원 채용공고에서 계약직의 근무형태를 '근무기간 협의 후 결정,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검토'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양당사자의 합의로 갱신 계약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계약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참가인이 수행한 예탁금 등 수신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금융업의 속성상 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