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4
서울고등법원2023누40344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403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근거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만 55세 이상으로 참가인과 2~9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1차례 체결하며 약 5년 7개월간 근무
함.
- 원고는 M 주식회사의 공사감리 용역 전기감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옴.
- 참가인은 'N' 입찰 제안서를 M에 보내 위 계약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직후 위 계약이 체결
됨.
- 원고는 2018. 7. 5.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0세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20. 10. 5. 다른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가방과 노트북을 강제로 복도로 빼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 원고는 2020. 9. 16. 소속 그룹장에게 골프채와 술 등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2020. 10. 26. 원고를 단장직에서 해임하는 인사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