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1.04.12
서울고등법원90구4909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구4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중 1989. 11. 1. 본사로부터 ○○출장소로 전근 발령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전근 발령에 대해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89. 12. 18.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0. 3. 9.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1964.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 노무자로 근무 시작, 1970. 9. 15. 현장 감독으로 승진, 1988. 11. 1.부터 생산과 보안실에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광원인 3급을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감독직 및 사무직원인 3급갑 이상 종업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
됨.
- 1986년경부터 참가인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해 조합원보다 불이익한 대우를
함.
- 근로자를 포함한 비조합원 90여 명이 1989. 3. 4. 직원협의회를 결성하고 근로자가 회장으로 선출
됨.
- 직원협의회는 1989. 3. 6. 참가인과 임금인상 시 인상율과 시기를 협의회와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지키지 않
음.
- 1989. 4. 11. 직원협의회는 회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같은 달 14.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
함.
- 노동조합의 회신이 없어 1989. 6. 23. 노동부장관에게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
음.
- 1989. 11. 14. 노동조합에 직원협의회 회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협조를 재촉구하였고, 1989. 12. 23.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을 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가 직원협의회 회장으로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주도하는 동안, 1989. 4. 10. 갱내 채탄 감독으로, 1989. 10. 1. 공무과 토건직으로, 1989. 11. 1. ○○출장소로 전보 및 전근 발령
함.
- 근로자는 갱내 광산보안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나 발파면허는 없
음.
- 참가인 회사는 1989. 9. 11.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를 발파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공무과 및 ○○출장소로 전보 및 전근됨에 따라 월 20만원 가량의 수입이 감소
됨.
- 공무과 업무는 20여년간 생산과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생소한 분야였고, ○○출장소는 본사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외진 곳으로 근로자가 직원협의회 회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함태탄광에 근무하던 중 1989. 11. 1. 본사로부터 ○○출장소로 전근 발령을 받
음.
- 원고는 위 전근 발령에 대해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89. 12. 18.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0. 3. 9.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1964. 1.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 노무자로 근무 시작, 1970. 9. 15. 현장 감독으로 승진, 1988. 11. 1.부터 생산과 보안실에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광원인 3급을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감독직 및 사무직원인 3급갑 이상 종업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
됨.
- 1986년경부터 참가인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해 조합원보다 불이익한 대우를
함.
- 원고를 포함한 비조합원 90여 명이 1989. 3. 4. 직원협의회를 결성하고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
됨.
- 직원협의회는 1989. 3. 6. 참가인과 임금인상 시 인상율과 시기를 협의회와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지키지 않
음.
- 1989. 4. 11. 직원협의회는 회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결의하고, 같은 달 14.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
함.
- 노동조합의 회신이 없어 1989. 6. 23. 노동부장관에게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규약을 개정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
음.
- 1989. 11. 14. 노동조합에 직원협의회 회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협조를 재촉구하였고, 1989. 12. 23.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으로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주도하는 동안, 1989. 4. 10. 갱내 채탄 감독으로, 1989. 10. 1. 공무과 토건직으로, 1989. 11. 1. ○○출장소로 전보 및 전근 발령
함.
- 원고는 갱내 광산보안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나 발파면허는 없
음.
- 참가인 회사는 1989. 9. 11.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원고를 발파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
음.
- 원고는 공무과 및 ○○출장소로 전보 및 전근됨에 따라 월 20만원 가량의 수입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