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8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41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0구단781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및 우울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우울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과 공황장애·우울병 발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주장한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및 우울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 및 우울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6. 피고에 재활상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4. 7. 21.부터 피고 B지사 재활보상2부에서 근무하였고, 2017. 1. 24.부터 2018. 7. 31.까지 휴직 후 2018. 8. 1. 복직
함.
- 2019. 7. 22. 피고 B지사 재활보상1부로 부서를 옮겨 근무
함.
- 2019. 11. 13. C병원에서 '공황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
음.
- 2019. 12. 3. 피고에게 부당한 지시와 질책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신청
함.
- 피고는 2020. 9. 2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함.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판단:
- 원고의 직장상사들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원고의 말투, 업무능력 등에 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이 행해진 것으로 보임.
- 발언의 내용, 경위, 뉘앙스, 공개성, 반복성, 지속성 등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
음.
- 대부분의 동료 직원들은 피고 감사실 조사 당시 "직장상사들이 원고를 차별하거나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
함.
- 원고가 직장상사들과 근무한 기간이 짧고, 발언을 들은 동료가 많지 않아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