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7.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46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단24466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피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전 지점장)가 사용자(회사) 및 공동대표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회사에 1,000만 원, 공동대표 각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재직 중 사용자(회사)와 공동대표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원고들이 주장한 협박, 고소 남발 등 추가적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형사판결(벌금 및 집행유예)에서 이미 확정된 명예훼손·업무방해 범죄사실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행위(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였
다. 다만 추가로 주장된 불법행위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피고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회사에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C과 B는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였
음.
- 피고는 2014. 5.경부터 2015. 7. 1.까지 원고 회사의 부산경남총괄지사 'E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원고 회사 및 원고 B, C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
음.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777호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및 확정
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599, 2016고단1643(병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협박, 불법적인 업무방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적시, 고소 남발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고, 원고 회사 직원의 무고죄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회사의 '갑질'이나 수수료 편취, 금융감독원과의 유착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민사소송 일부 승소 사실만으로 피고의 범죄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 없
음. 손해배상액의 산정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