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441
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60441 판결 신분보장조치요구종결처리(재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summary>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인과관계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전보 및 견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2. 15.부터 2015. 4. 27.까지 B공사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내 전략경영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4. 13. B 상임감사위원에게 C이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해당 사안 신고를
함.
- B 감사실은 2015. 4. 14.부터 2015. 5. 6.까지 해당 사안 신고 내용 등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
함.
- B은 2015. 4. 28. 근로자를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지역본부 북부지사로 전보함(해당 사안 전보).
- B 상임감사위원은 2015. 6. 3.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부당 경비염출 지시, 직무관련 직원 금품 제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신고로 직장 분위기 저해).
- 근로자는 2015. 6. 19. 회사에게 보복성 감사, 좌천성 전보, 징계 회부를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요구함(해당 사안 조치요구).
- 회사는 2015. 9. 1. 해당 사안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조치요구를 종결 처리함(선행 처분).
- B은 2015. 9. 23.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해당 사안 견책).
- 근로자는 선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7. 11. 30.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8. 1. 30.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신고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었고, 별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조치요구를 종결 처리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조치요구의 요건 및 인과관계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같은 법 제63조는 신고자가 신고 후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운영지침 제14조 제7항은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조치요구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조치(해당 사안 전보 및 해당 사안 견책)가 해당 사안 신고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함.
- 근로자에 대한 감사의 계기가 된 해당 사안 투서는 근로자의 해당 사안 신고일보다 약 보름 전에 B 감사실에 제출되었고, 해당 사안 투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오히려 근로자가 해당 사안 투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안 신고를 한 것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투서 제출에 따라 B 감사실 직원은 해당 사안 신고일 3일 전인 2015. 4. 10.에 이미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위한 출장계획을 제출하고 결재까지 완료된 상태였
음.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B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들은 해당 사안 신고내용과 달리 근로자의 부당한 경비염출 및 독단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 인해 팀 내 갈등이 고조되었고, 기획관리실장 C이 근로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
함.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해당 사안 견책사유 중 경비 부당염출, 직무관련 상급자에 대한 금품 제공, 회사예산 사적 사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위 사유들은 해당 사안 신고와 무관한 내용
임.
- 다만 '직장분위기 저해'는 해당 사안 신고가 허위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당 사안 전보 및 해당 사안 견책이 이루어질 충분한 사유가
됨.
- 해당 사안 감사 결과, 해당 사안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근로자는 그와
판정 상세
<summary>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인과관계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처분(전보 및 견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5.부터 2015. 4. 27.까지 B공사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내 전략경영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4. 13. B 상임감사위원에게 C이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신고를
함.
- B 감사실은 2015. 4. 14.부터 2015. 5. 6.까지 이 사건 신고 내용 등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
함.
- B은 2015. 4. 28. 원고를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지역본부 북부지사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
- B 상임감사위원은 2015. 6. 3.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부당 경비염출 지시, 직무관련 직원 금품 제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허위 신고로 직장 분위기 저해).
-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보복성 감사, 좌천성 전보, 징계 회부를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조치요구).
-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치요구를 종결 처리함(선행 처분).
- B은 2015. 9. 23.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이 사건 견책).
- 원고는 선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7. 11. 30.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 이전에 원고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었고, 별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치요구를 종결 처리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분보장조치요구의 요건 및 인과관계**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함. 같은 법 제63조는 신고자가 신고 후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운영지침 제14조 제7항은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조치요구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은 불이익 조치(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야
함.
- 원고에 대한 감사의 계기가 된 이 사건 투서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일보다 약 보름 전에 B 감사실에 제출되었고, 이 사건 투서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투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투서 제출에 따라 B 감사실 직원은 이 사건 신고일 3일 전인 2015. 4. 10.에 이미 원고에 대한 감사를 위한 출장계획을 제출하고 결재까지 완료된 상태였
음.
- 이 사건 감사 결과, B 서울지역본부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신고내용과 달리 원고의 부당한 경비염출 및 독단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 인해 팀 내 갈등이 고조되었고, 기획관리실장 C이 원고에 대해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
함.
- 이 사건 감사 결과, 이 사건 견책사유 중 경비 부당염출, 직무관련 상급자에 대한 금품 제공, 회사예산 사적 사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위 사유들은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한 내용
임.
- 다만 '직장분위기 저해'는 이 사건 신고가 허위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이 이루어질 충분한 사유가
됨.
- 이 사건 감사 결과, 이 사건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함.
- **결론**: 이 사건 전보 및 이 사건 견책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견책사유로 인정된 경비 부당염출, 상관에 대한 금품 제공, 회사예산 사적 사용 등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한 다른 사유 및 이 사건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해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2조, 제63조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 제7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참고사실**
-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신고와 불이익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신고 이전에 이미 불이익 처분의 원인이 되는 별도의 비위 사실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한계를 제시
함.
- 특히, 신고 이전에 투서가 접수되었고, 감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감사 결과 신고 내용과 무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신고를 빌미로 한 부당한 보호 요구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
임.
- 이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제도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제 비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