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5
서울고등법원2018나2034962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34962 판결 전직및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28. 회사에게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7. 28.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승진 및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C은 승진이 어렵다고 답하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함.
- 2017. 7. 31. C은 근로자의 연봉 인상 요구를 거절하며, 근로자에게 아트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 전직을 요구
함.
- 이에 근로자는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C은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이틀간 연차휴가를 지시
함.
- 근로자의 휴가 기간 중 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회사 내부에 공지하고, 조직도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하며, 작업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
함.
- 근로자는 2017. 8. 3. 출근하여 위 사실을 알고 회사에게 항의하였으나, C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2017. 8. 4.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7. 8. 4.자로 근로자를 의원면직 처리함)
- 근로자와 회사는 연봉 6,5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연봉의 1/12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
님.
- 이는 회사의 부당한 하향 전직 요구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
됨.
- 피고 대표이사 C도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
- 근거:
- 근로자는 처우 개선 요구가 거절되고 부당한 하향 전직을 요구받아 강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사직원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는 즉각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
킴.
- 근로자의 퇴사 관련 언동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휴가 후 즉시 퇴사 의사가 없음을 항의
함.
- 결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년 초부터 아트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7. 28.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에게 승진 및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C은 승진이 어렵다고 답하고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함.
- 2017. 7. 31. C은 원고의 연봉 인상 요구를 거절하며, 원고에게 아트팀장에서 팀원으로 하향 전직을 요구
함.
- 이에 원고는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
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C은 원고가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이틀간 연차휴가를 지시
함.
- 원고의 휴가 기간 중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회사 내부에 공지하고, 조직도에서 원고의 이름을 삭제하며, 작업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
함.
- 원고는 2017. 8. 3. 출근하여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였으나, C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2017. 8. 4. 출근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7. 8. 4.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함)
- 원고와 피고는 연봉 6,5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연봉의 1/12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
님.
- 이는 피고의 부당한 하향 전직 요구에 대한 강한 불만과 거부의 의사를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출한 것으로 이해
됨.
- 피고 대표이사 C도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