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4
청주지방법원2022가합52881
청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합528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팀장 직급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는지,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익명 게시글과 복수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에서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
다. 직원 관리 책임을 가진 팀장으로서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해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며,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1. 1.부터 2022. 6. 3.까지 부산지원 D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2. 5. 19.경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관련 익명 게시글이 BLIND(블라인드)에 게시되었고, 2022. 5. 27. 및 2022. 5. 29. 피고 윤리감사실에 원고를 지목한 익명 신고가 접수
됨.
- 2022. 5. 30. 피해자 및 참고인의 조사신청서가 접수
됨.
-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본원발령을 명하고, 2022. 7. 2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혐의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원장은 2022. 8. 3. 피고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8. 9. 징계위원회가 개최
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8. 9.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예방, 품위유지 의무, 부당 업무지시 금지 위반을 인정하여 '해임'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2. 9. 7. 피고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15. 재심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불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 주장:
- 피고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고충상담창구 구성)를 위반하여 감사실장 G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 혐의를 확정했으며, 원고에게 구체적인 비위 혐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징계 절차를 강행
함.
- 피고가 공표한 제3자 조사관과 다른 변호사가 원고 조사를 담당하여 제3자 조사 관련 절차를 위반
함.
- 피고가 2022. 6. 2.자 직위해제 통보를 서면이 아닌 휴대폰 메시지로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
함.
- 법리: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상 고충상담창구는 2인 이상, 남성 및 여성 직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의결서 사본 통보 의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