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가단50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및 동료 관리직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원무국장 등 관리직 가해자들로부터 퇴사 강요, 폭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병원장이 이를 직접 가담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 불분명하고, 검찰의 폭행 혐의 불기소 결정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
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위한 입증책임(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를 증명해야 할 의무)을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20. 7. 5.경까지 G병원을 운영한 의사이며, 피고 B, D, E는 G병원에서 각각 원무국장, 간호부장, 원무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G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20. 7. 5.경 다른 의사에게 G병원의 영업을 양도
함.
- 원고는 피고 B, D, E가 자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으며, 피고 C은 직접 괴롭힘을 가하고 다른 피고들의 괴롭힘 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20. 6. 4. 퇴사를 강요하고, 2020. 6. 15. 폭행을 가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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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강요 주장에 대해, 피고 B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 어렵고, 피고 B은 영업양도 관련 고용승계 의견을 물었을 뿐 퇴사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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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20. 6. 15. 폭행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주장에 대해, 피고 B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알기 어렵고, 피고 B은 근무시간 축소 근무현황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파일과 계산기를 원고에게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
함. 검찰도 피고 B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B이 언성을 높이며 업무파일과 계산기를 자신의 책상에 던진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원고가 피고 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녹음하려 하자 화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