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3
대구고등법원2024누12666
대구고등법원 2025. 5. 23. 선고 2024누12666 판결 채용내정취소통보무효확인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C미술관장 채용 취소 통보의 효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임용 취소 통보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임용후보자 발표 단계에서는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임용후보자로 공고된 후 신원조회 결과 과거 징계 이력이 발견되자, 회사가 임용내정을 취소했습니
다. 근로자는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으므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신원조회 단계에서 결격사유(부적격 사유)를 발견했다고 반박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채용공고에서 "신원조사·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임용후보자 발표는 최종 임용 결정이 아니라 조건부 단계라고 판단했습니
다. 신원조회를 포함한 검증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검증 단계에서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C미술관장 채용 취소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C미술관장 임용 취소 통보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C미술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재단법인으로, C미술관장 채용 공고를
함.
- 원고는 서류 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여 2023. 4. 5. C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공고
됨.
- 임용후보자 공고 이후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
음.
- 피고는 2023. 4. 19. 원고에게 임용후보자 전력조회 및 언론 보도 자료 검토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용절차는 1차 시험(서류 심사), 2차 시험(면접시험), 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통한 결격사유 판정, 임용 단계로 구분
됨.
- 피고는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에서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
음.
- 이는 면접시험 이후 임용후보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신원조사,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 검증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검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임용에 이르게 됨을 의미
함.
- 피고가 원고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한 것은 최종 임용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며, 임용예정일까지 임용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취소통보가 무효인지 여부
- 법리: C미술관장의 직위, 직책, 기관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자격요건 외에 인품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망도 갖추어야 하며,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에서 명시된 '결격사유'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일반적으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질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