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1368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4.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부문 기획 PD로 재직
함.
- 피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31368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강태욱
[피고] 1. B 2. C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민규
[변론종결] 2025. 1. 8.
[판결선고] 2025. 2. 12.
[주 문]
- 피고 B,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5.부터 2025. 2.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B,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5.부터, 피고 C, 회사는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가. 원고는 2023. 4.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 부문 기획 PD로 재직하였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마케팅 부문장(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인사팀장(차장)이
다. 나. 피고 회사는 2023. 12. 28. 패션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
다. 그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인 피고 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인 E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회사에 대하여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또는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원고는 2023. 9. 25. 피고 B에게 2023. 10. 10.부터 2023. 10. 13.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였
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업무를 더 몰아주도록 지시하였
다. 2) 원고는 2023. 5. 27.부터 2023. 5. 29.까지 연휴 동안 장염 증상을 보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3. 5. 30. 오전 피고 B에게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연휴 지나고 아프다 소리하지 말고, 정 아프면 응급실을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 출근하 라'는 식으로 말하여 원고를 망신주었
다. 3) 피고 B은 휴일에도 원고에게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원고를 질책하기도 하였
다. 나. 피고 C, 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또는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원고는 2023. 11. 13. 피고 B의 가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 C은 2023. 11. 21. 원고에게 위 신고는 무고에 해당하고, 2023. 11. 24. 원고는 보직해임이 되고 무급으로 대기 발령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원고를 협박하였
다. 2) 피고 C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유급휴가 요청을 받고도 2023. 11. 28. 원고를 영업점으로 발령하였
다. 3. 판단 가. 피고 B, 회사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