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핵심 쟁점
MP그룹 회장 횡령·배임 사건: 부당지원행위 무죄,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배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MP그룹 회장 횡령·배임 사건: 부당지원행위 무죄,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배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MP그룹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에 처
함.
- 피고인 2(피고인 1의 동생)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MP그룹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
됨.
- 피고인 1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차명관리가맹점 로열티/파견직원 급여 미수령 배임, 광고비 횡령, 신주인수권 저가 매도 배임, 사업활동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주식회사 MP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허위 유통이윤 지급 횡령, 공소외 3,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횡령,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 배임(▷▷점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MP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동생
임.
- MP그룹은 피자치즈 및 체다치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설립한 씨케이푸드 및 장안유업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
음.
-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은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하고 실질적인 역할 없이 유통이윤을 취득
함.
- 피고인 1은 MP그룹이 직영하던 매장들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인수하여 차명관리가맹점(해당 사안 관리매장)으로 운영
함.
- 해당 사안 관리매장은 MP그룹 본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며 일반 가맹점보다 높은 운영비용을 지출
함.
- MP그룹은 해당 사안 관리매장에 대해 로열티 및 파견 직원 급여(4대 보험료,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청구를 면제해
줌.
- 피고인 1은 해당 사안 관리매장 중 □□점, ◇◇점, ☆☆점, ▽▽점, ▷▷점을 MP그룹에 직영점으로 인수시키면서 권리금을 지급받
음.
- ▷▷점은 영업이 부진하고 적자 상태였음에도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고전과 굿타임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
함.
- 공소외 3과 4는 각각 고전과 굿타임으로부터 가공급여를 지급받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
함.
- MP그룹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또는 광고분담금을 지급받아 왔
음.
- 굿타임은 MP그룹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피고인 1의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
함.
- MP그룹은 (상호명 1 생략)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홈푸드, 동원에프앤비에 압력을 행사하여 소스, 치즈 조달을 중단시키고, (상호명 1 생략) 대표 공소외 1을 허위 고소하며, 보복출점을
판정 상세
MP그룹 회장 횡령·배임 사건: 부당지원행위 무죄,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배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MP그룹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에 처
함.
- 피고인 2(피고인 1의 동생)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
함.
- 피고인 주식회사 MP그룹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
됨.
- 피고인 1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차명관리가맹점 로열티/파견직원 급여 미수령 배임, 광고비 횡령, 신주인수권 저가 매도 배임, 사업활동방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피고인 주식회사 MP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허위 유통이윤 지급 횡령, 공소외 3,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횡령,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 배임(▷▷점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MP그룹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동생
임.
- MP그룹은 피자치즈 및 체다치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설립한 씨케이푸드 및 장안유업을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
음.
- 씨케이푸드와 장안유업은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하고 실질적인 역할 없이 유통이윤을 취득
함.
- 피고인 1은 MP그룹이 직영하던 매장들을 본인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인수하여 차명관리가맹점(이 사건 관리매장)으로 운영
함.
- 이 사건 관리매장은 MP그룹 본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며 일반 가맹점보다 높은 운영비용을 지출
함.
- MP그룹은 이 사건 관리매장에 대해 로열티 및 파견 직원 급여(4대 보험료,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청구를 면제해
줌.
- 피고인 1은 이 사건 관리매장 중 □□점, ◇◇점, ☆☆점, ▽▽점, ▷▷점을 MP그룹에 직영점으로 인수시키면서 권리금을 지급받
음.
- ▷▷점은 영업이 부진하고 적자 상태였음에도 권리금 1억 원을 지급받
음.
-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고전과 굿타임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
함.
- 공소외 3과 4는 각각 고전과 굿타임으로부터 가공급여를 지급받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
함.
- MP그룹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또는 광고분담금을 지급받아 왔
음.
- 굿타임은 MP그룹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피고인 1의 지인들에게 저가로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