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가기관 간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부패행위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국가기관 간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부패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내린 신분보장조치 요구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갑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갑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함(해당 처분).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처분에도 불구하고 갑을 파면
함.
- 갑은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함.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 법리: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게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
음.
- 판단: 해당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
함. 또한, 정부조직 내 다른 해결 수단이 없고, 권한쟁의심판이나 기관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
함.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처분 당시 처분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됨.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
다.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당사자소송
판정 상세
국가기관 간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부패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내린 신분보장조치 요구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갑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갑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함(이 사건 처분).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갑을 파면
함.
- 갑은 파면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함.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 법리: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일반국민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동등하게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
음.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불응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
함. 또한, 정부조직 내 다른 해결 수단이 없고, 권한쟁의심판이나 기관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
함.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