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89466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를 예천에서 안동으로 변경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전직·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장애인재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과장)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8. 원고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예천군 소재 이 사건 시설에서 안동시 소재 'E시설'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12.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6.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참가인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제1항은 '대표이사는 참가인 산하 모든 시설의 시설장 및 직원이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2021. 7. 정기인사로 원고를 포함한 총 5명의 직원에 대하여 시설 간 전직·전보 발령을 하였으며, 같은 시설 내 다른 지역의 분관으로 발령받은 직원들도 다수 있었
음. 2020. 12.경까지 참가인 산하 13개 시설 사이에 직원들의 순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침체 등의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관리규정에서 직원들의 시설 간 인사교류를 명문화
함. 참가인으로서는 같은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이동 배치하여 조직 내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분위기를 쇄신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
임. 원고는 4년간 이 사건 시설에서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를 시설 간 전보 대상에 포함시킨 참가인의 재량적 판단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