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30
대구고등법원2024나11581
대구고등법원 2025. 4. 30. 선고 2024나115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어 유효하며,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외부 감시기관(G중앙회)의 개입과 재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며, 외부 기관의 지도권한이 회사의 징계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징계양정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은 참고 발언으로 허용되며, 이는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어 유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21. 8. 10.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중 원고의 괴롭힘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에게 보고
됨.
- 피고는 고충처리위원을 임명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
함.
- 피고의 요청으로 G중앙회 경북감사국이 감사를 진행,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문책'을 지적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결의하고 해고 처분을 통보
함.
- G중앙회 경북감사국은 징계양정이 상향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재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쟁점: G중앙회 경북감사국이 조합감사위원회나 징계심의회의 의결 없이 징계요구를 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 없는 제3자가 징계절차에 참여한 점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중앙회의 지도권한이 회원조합의 징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
음.
-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 징계절차 규정에 피해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그들의 의견진술은 징계양정에 관한 참고 발언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G중앙회 경북감사국이 조합감사위원회나 징계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징계권을 가지며, N법은 중앙회의 지도권한을 부여하나 회원조합의 징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
음.
- 피고는 자체적으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감사국에 보고한 것이며, 감사기관의 관여로 인한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다고 평가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