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4.09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1619
부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30161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판정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해당 사건의 세부 쟁점 정보가 없습니
다.
판정 근거 판정 근거 정보가 없습니다.
판정 상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30161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차민혁
피고: 1. B 2. 학교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박종인, 송원호
변론종결: 2024. 1. 9.
판결선고: 2024. 4. 9.
[주문]
-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나. 피고 학교법인 C은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7.부터
-
-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9.경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2015. 3.경부터 호흡기내과 PA간호사로 호흡기내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91병동에서 담당교수인 E 교수의 환자들을 담당하였
다. 피고 B은 2020. 9.경 91병동의 수석간호사로 발령받은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22. 1.10. 피고 병원 내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 7.경까지 8회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