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40162 판결 임금및퇴직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신빙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
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시 사용자의 서면 통지 의무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신빙성이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구두 통지만 받았으므로 서면 통지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이는 일방적 해고와 달라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제27조는 사용자의 자의적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계약 자체의 종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20. 3. 14.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구두로 통지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C병원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므로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비해 크지 않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가 구두로 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