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가단109643(본소),2016가단10965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스토킹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폭행·스토킹 주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동료의 괴롭힘·폭행·스토킹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스토킹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본소는 원고가, 반소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법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임.
-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1. 31.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반사무원 겸 제출사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C이 과도한 업무 강요,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지적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
함.
- 특히, 원고는 2013. 1. 31. 퇴사 당일 피고 C이 원고의 이혼 경력 및 남자친구 관련 발언으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5. 2. 10. 피고 C을 찾아갔을 때 피고 C이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질병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피고 C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2. 10. 사무실을 방문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업무 방해, 신용 훼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모욕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 C이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지적, 개인사 언급 등)을 가하였는지 여
부.
- 판단:
- 원고가 과도한 근무를 했다는 주장은 갑7, 10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 C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음.
- 피고 C이 2015. 2. 10. 원고에게 모욕 및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들의 스토킹 및 업무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