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19가합51527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선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유족 보상 범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418,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선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유족 보상 범위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망인 G은 2017. 10. 30. 피고 C(선주)을 대리한 피고 D(선박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판정 상세
선상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유족 보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418,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C,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G은 2017. 10. 30. 피고 C(선주)을 대리한 피고 D(선박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망인은 2017. 11. 6.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피고 C 소유의 케미컬 선박 J호에 3등 기관사로 승선
함.
- 원고 A은 망인의 모친, 원고 B는 망인의 누나
임.
- 피고 E은 망인 승선 당시 선장, 피고 F은 망인의 대학교 선배이자 2등 기관사로 망인의 직속 상급자
임.
- 피고 C은 2016. 4. 1. 피고 D에게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임하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
함.
- 망인은 2018. 3. 16.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F의 불법행위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쟁점: 피고 F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 모욕적인 발언, 욕설 등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 SMS 매뉴얼 작성 지시: 피고 F이 망인에게 SMS 매뉴얼을 수기로 7~8회 반복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징벌적 성격을 띠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 망인에 대한 욕설: 피고 F이 망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모욕의 불법행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