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79511 판결 징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4.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 B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79511 징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피고]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윤상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3.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2021. 12. 31.까지 B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시설관리 2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피고는 2022년 4월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다.
다.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2. 5. 20. !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제1, 3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
다. 라.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위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22. 원고의 소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징계사유 부존재 망인이나 F은 자의로 G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원고가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망인이나 F을 G 작업에서 배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제3 징계사유만 남게 된
다. 이사건 센터의 행정팀장인 V은 제3 징계사유를 이유로 '불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시설관리 2팀의 근무 내역 (1) 망인, C은 2020. 1. 1. 이 사건 센터에 전입하였고, 2020. 3. 1. 이 사건 센터에 시설관리 2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때부터 시설관리 2팀에서 근무하였
다. 2021. 7. 1.경 이 사건 센터의 조직 현황 및 직원들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와 같
다.
(2) 이 사건 센터는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특색사업으로 'G'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였
다. G 사업은 학교가 실제 원하는 업무를 이 사건 센터 소속 팀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 시행에 따라 시설관리 2팀 팀원들은 학교에서 화염제초기 작업(화력을 이용하여 잡초 및 씨앗을 태우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장비를 밀고 가는 작업), 친환경 약제 살포 및 제초 작업(빙초산을 베이스로 한 제초제를 살포하는 작업), 그라운드 클리어 작업(운동장을 긁어 제초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
다. 한편 2021년도의 시설관리 2팀의 G 사업 담당자는 D, C이었
다. (3) 2020년도 및 2021년도 기본계획(갑 제21, 22호증)에 의하면, 2020년, 2021년에 시설관리 2팀 직원들이 각 담당하는 관리대상학교는 아래와 같
다. (가) 2020년도
(나) 202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