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68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징계, 전보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징계, 전보의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및 징계, 전보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징계,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참가인 산하 D연구소 전북지원에 입사한 직원
임.
- 2022. 2. 14. E가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2022. 3. 4.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참가인 감사부는 2022. 3. 25.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
림.
- 참가인 인사위원회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685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장명준
[변론종결] 2023. 5. 31.
[판결선고] 2023. 7.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0.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CB 부당직위해제,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화학·환경, 바이오·나노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및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1. 3. 1. 참가인 산하 D연구소 전북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자이
다. 나. 이 사건 지원 소속 근로자인 E는 2022. 2. 14. 참가인 산하 D연구소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인계 거부, 연차사용 방해, 타인 실적 가로채기, 근무태만,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며, 참가인은 2022. 3. 4.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를 하였
다.
다. 참가인 감사부는 2022. 3. 25. E의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E와 원고 및 이 사건 지원의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면담 등의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
다.
라. 참가인은 2022. 4.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36조의2 제1항 및 복무규정 제22조 등에 따른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위반, ② 근무 태만, ③ 공·사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 제42조 제1, 2, 3. 5호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34조 제1, 2. 4, 6호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2. 4. 11. 원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
다. 마. 원고는 2022. 4. 19. 위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2. 5. 2.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는 의결을 하고, 2022. 5. 3.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바. 참가인은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D연구소 L센터로 전보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22. 5.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 징계 및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
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1. ' ① 이 사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② 이 사건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무태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③ 이 사건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아.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17.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회계관련 부정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외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참가인 인사규정 제39조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직위해제, 강임, 해임 등을 할 때에는 원장은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기 이전에' 직위해제 대상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
다. 그런데 참가인은 직위해제 이후인 2022. 3. 22.이 되어서야 원고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
다. 2) 이 사건 징계의 가장 큰 사유는 원고의 E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