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9구합68176 판결 부당승진탈락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노동조합 간부 승진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노동조합 간부 승진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노동조합 부지부장인 참가인을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 B은 2008. 11. 1. 입사하여 현재 부주사로 근무 중이며, 2015. 9. 1.부터 C노동조합 해당 사안 대학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 중
임.
- 근로자는 2018. 9. 1. 정기인사에서 참가인 B을 주사 승진에서 탈락시켰고, 동시에 I캠퍼스 N생활관에서 K캠퍼스 입학관리과로 전보발령
함.
- 참가인들은 2018. 11.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승진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8. 해당 사안 승진탈락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 사이의 승진기준 실질적 차별 여부, 종래의 승진 관행 부합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총장 평정의 불합리성: 총장은 승진자들에게는 10점을, 승진탈락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
음. 참가인 B은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 2018. 3. 1.자 인사에서 2위, 2018. 9. 1.자 인사에서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평정에서 각각 7점, 6점을 받아 승진에서 탈락
함. 특히 2018. 9. 1.자 인사에서 2018. 3. 1.자 인사와 동일하게 7점을 부여했다면 참가인 B은 승진 순위권에 진입했을 것이므로, 총장이 참가인 B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6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
임.
- 전보발령의 부당성: 근로자는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N생활관으로 전보발령하였음에도, 이후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총장 평점을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 판단
됨.
- 노동조합 간부 차별: 승진대상자 전원이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으나, 참가인 B은 핵심 간부인 부지부장이었고 다른 승진대상자들은 일반 조합원이었으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이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노사 관계 악화 및 총장의 반감: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결렬, 채용 비리 의혹, 'O' 선포식 비판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참가인 B은 'O' 선포식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
함. 총장은 2017. 3. 30. 면담에서 참가인 B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고하는 발언을 하였고, 사무처장의 승진 요청을 단호히 거절
함.
- 전보발령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근로자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I캠퍼스에 있어 참가인 B을 K캠퍼스로 전보발령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전보발령을 단행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노동조합 간부 승진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노동조합 부지부장인 참가인을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 B은 2008. 11. 1. 입사하여 현재 부주사로 근무 중이며, 2015. 9. 1.부터 C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 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 중
임.
- 원고는 2018. 9. 1. 정기인사에서 참가인 B을 주사 승진에서 탈락시켰고, 동시에 I캠퍼스 N생활관에서 K캠퍼스 입학관리과로 전보발령
함.
- 참가인들은 2018. 11.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진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8. 이 사건 승진탈락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승진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동조합원과 비노동조합원 사이의 승진기준 실질적 차별 여부, 종래의 승진 관행 부합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총장 평정의 불합리성: 총장은 승진자들에게는 10점을, 승진탈락자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
음. 참가인 B은 총장 평정 전 점수 기준으로 2018. 3. 1.자 인사에서 2위, 2018. 9. 1.자 인사에서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평정에서 각각 7점, 6점을 받아 승진에서 탈락
함. 특히 2018. 9. 1.자 인사에서 2018. 3. 1.자 인사와 동일하게 7점을 부여했다면 참가인 B은 승진 순위권에 진입했을 것이므로, 총장이 참가인 B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6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
임.
- 전보발령의 부당성: 원고는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N생활관으로 전보발령하였음에도, 이후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총장 평점을 낮게 부여하여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참가인 B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