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1455(본소),2022가합188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 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폭행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1455(본소) 손해배상(기) 2022가합18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한상렬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변론종결] 2023. 11. 16.
[판결선고] 2024. 1. 18.
[주 문]
-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만 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
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B, C 및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2. 4.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피고 D이 2021.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 55,981,166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202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5,981,166원에 대하여는 별지 '미지급임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내 역표'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기재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3. 3.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284,38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통영시 E, 2층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F정형외과의원의 원장이
다. 나. 피고 B은 2022.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다음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22고약65). 이에 피고 B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8.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76), 그 무렵 확정되었
다.
다. 원고는 2023. 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다음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22고약3671).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8. 30.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정39), 그 무렵 확정되었
다.
라. 원고는 위
나. 및 다.항 기재 범죄사실이 있은 뒤인 2021. 12. 31. 피고 D에게 권고사직서(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6, 15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피고 B, C는 2021. 12. 16. 원고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모욕 및 업무방해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