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2. 선고 2024구단50424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상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망인)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와 피해자(망인)는 같은 사업장 동료였으며, 가해자가 망인의 회사 숙소에 침입해 흉기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재해(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이 사건이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와 망인의 관계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었고, 작업반장 진급 등 직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폭력 행위가 단순한 사적 감정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상해 결과 요약
- 피고가 망인에게 한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주)D에서 로우더 상차 및 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2.경 작업반장으로 진급
함.
- 가해자 E는 2022. 2.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로우더 기사로 근무
함.
- 2023. 3. 5. 23:00경, 가해자 E는 망인 A의 회사 숙소에 침입하여 A를 흉기로 수회 찔러 상해를 입
힘.
- 망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타 두개내손상, 미만성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을 입
음.
- 망인 A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26. 이 사건 범행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함.
- 망인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2. 2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
함.
- 가해자 E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4. 3. 1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업무 관련성 인정: 망인과 가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로 맺어진 관계이며, 망인이 작업반장으로 진급한 이후 업무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졌
음.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내재된 상사·부하직원 간의 감정적 마찰로 판단
됨.
- 사적 감정 배제: 망인과 가해자 사이에 평소 업무 외적인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