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6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1681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나211681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증액 청구 인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직장 상급자)가 피해자(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 사이에 반복적으로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가해자는 모욕죄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
다. 위자료 산정 시 양 당사자의 지위, 불법행위의 내용·정도·지속기간, 사후 가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증액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였
음.
- 피고는 2020. 9. 24.과 2021. 2. 17. 다른 직원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공소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 서부지방법원 2022고약5282)을 받아 확정
됨.
- 원고가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직장에서 2021. 3.과 4.경 피고의 언어폭력, 원고에 대한 업무배제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상급자로 근무하던 피고가 2020. 9.경부터 2021. 초경 사이에 종종 원고에게 욕설 등을 하거나,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
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
음.
-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 산정
-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지속기간,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일련의 태도와 언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 불법행위 종료 시점인 2021. 3. 1.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
함.
- 1,000,000원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 추가로 인정한 1,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 회사 측이 불법행위를 인식한 것이 2021. 2.말경이고, 2021. 3.경부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