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45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2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재택근무 및 직무교육 명령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재택근무 및 직무교육 명령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46. 9. 9. 설립된 생명보험 서비스업 회사
임.
- 원고 A은 1991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10. 1.부터 고객가치혁신팀 가치혁신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원고 B노동조합은 2014. 8. 18. 설립된 참가인 소속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130명의 조합원을
둠.
- 참가인은 2022. 5. 30. 가치혁신센터 일부 근로자들에게 2022. 6. 1.부터 재택근무를 명함(해당 사안 재택근무명령).
-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34명에게 2022. 5. 31.부터 2022. 8. 5.까지 시니어텔러 직무교육명령을 함(해당 사안 직무교육명령).
- 원고 A 등 12명(모두 원고 노동조합 소속)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2.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재택근무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 해당 사안 직무교육명령이 부당전직이며, 이 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0.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 A 등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2.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12. 6.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무교육명령의 부당전직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전직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내용을 장기간 동안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 내용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보'와 근로 장소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근'을 포함하는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직무교육명령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텔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수료 시 텔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지, 직무교육명령 자체로 곧바로 텔러직으로 배치하거나 일반직원에서 사무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
님.
- 원고 A이 OJT 기간 동안 텔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현장 직무교육의 특성 때문이지, 근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
님.
- 참가인의 2022. 7. 11. 자 인사발령은 '시니어텔러 심화OJT 배치'로 현장 직무교육명령임을 분명히 하였고, 실제 교육 대상자들의 텔러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텔러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대상자들에게는 텔러 업무와 구분되는 사고신청전담 업무를 부여
함.
- 원고 A이 현재 수행하는 사고신청전담 업무는 기존 Fax 신청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근로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직무교육명령은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판정 상세
재택근무 및 직무교육 명령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46. 9. 9. 설립된 생명보험 서비스업 회사
임.
- 원고 A은 1991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10. 1.부터 고객가치혁신팀 가치혁신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원고 B노동조합은 2014. 8. 18. 설립된 참가인 소속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130명의 조합원을
둠.
- 참가인은 2022. 5. 30. 가치혁신센터 일부 근로자들에게 2022. 6. 1.부터 재택근무를 명함(이 사건 재택근무명령).
-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34명에게 2022. 5. 31.부터 2022. 8. 5.까지 시니어텔러 직무교육명령을 함(이 사건 직무교육명령).
- 원고 A 등 12명(모두 원고 노동조합 소속)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2.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택근무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이 부당전직이며, 이 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0.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 A 등과 원고 노동조합은 2022.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12. 6.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의 부당전직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전직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내용을 장기간 동안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 내용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보'와 근로 장소의 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사이동인 '전근'을 포함하는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무교육명령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텔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수료 시 텔러로 배치하겠다는 것이지, 직무교육명령 자체로 곧바로 텔러직으로 배치하거나 일반직원에서 사무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아
님.
- 원고 A이 OJT 기간 동안 텔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현장 직무교육의 특성 때문이지, 근로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
님.
- 참가인의 2022. 7. 11. 자 인사발령은 '시니어텔러 심화OJT 배치'로 현장 직무교육명령임을 분명히 하였고, 실제 교육 대상자들의 텔러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텔러 업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대상자들에게는 텔러 업무와 구분되는 사고신청전담 업무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