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5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159
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771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국가근로장학생 근무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음.
-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병원 측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1. 해당 사안 병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20. 4. 1. 계약기간을 2021. 1. 31.까지로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병원은 2020. 12. 28.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21. 2.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1.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기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9. 1. 7.부터 31.까지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기간은 국가장학금의 재원이 국가 예산이고 지급 주체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E대학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국가근로장학생 근무는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합산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임상병리사 채용은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근로조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병원의 연봉계약 임시직 근로자 취업규칙은 채용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도록 규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근로장학생 근무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
음.
-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병원 측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병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20. 4. 1. 계약기간을 2021. 1. 31.까지로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병원은 2020. 12. 28.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함.
- 원고는 2021. 2.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1.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기간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1. 7.부터 31.까지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기간은 국가장학금의 재원이 국가 예산이고 지급 주체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E대학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국가근로장학생 근무는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합산할 수 없
음.
- 원고의 임상병리사 채용은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근로조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