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1구합85488 판결 조치없음처분취소
핵심 쟁점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 초등학생 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D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피고의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년 F초등학교 5학년 난초반 학생, D은 같은 학교 5학년 모란반 학생
임.
- 원고는 2021. 7. 20. D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적, 언어적 폭력 행위를 하고 따돌림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구합85488 조치없음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피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2. 10. 27.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23. D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당시 서울 은평구 E에 소재하는 F초등학교 5학년 난초반 학생이고, D은 같은 학교 5학년 모란반 학생이
다. 나. 원고는 2021. 7. 20. "D은 2018년 2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 행위를 하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학년 때에도 원고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이간질과 따돌림을 하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과 폭력을 행하고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정신적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이하 '이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 의위원회'라 한다)는 2021. 8. 18. D의 학교폭력 행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한편, 2021. 4. 21.경 학교 1층 도서관 책상에 '잼민이 A(원고)
□ 그 L 끔찍이 싫어함' 이라는 낙서(이하 '이 사건 낙서'라고 한다)가 발견되었는데, D이 그 용의자 중한 명으로 거론되자, 원고는 D이 위 낙서를 한 것 같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한 일이 있었
다. 이에 대하여 D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위 의결과 같은 날인 2021. 8. 18. 원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낙서를 D이 하였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8. 23.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당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 1면)를 작성하였다며 이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수기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
다.
- 2018년 2학기 무렵 D은 다른 친구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인성쓰레기'라는 말을 하였는데, 원고는 근처에서 위 말을 듣고 D에게 '너 사과 안하면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는 말을 하였
다. 이후 D은 2018. 12. 13.경 아래와 같은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고(이는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2020년에 원고와 같은 반이 되자 재차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
다.
- 원고와 D은 2021. 3.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
다.
- D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원고에게 정신적, 언어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 2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D의 부모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