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61163,2018누61149(병합) 판결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직처분의 효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제이익 존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중앙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직처분의 효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제이익 존부
판정 근거 원고는 2017. 5.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7. 5. 8.부터 2017. 5. 26.까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보호조치 신청을
함. 2017. 6. 1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판정 상세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정직처분의 효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및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3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7. 5. 8.부터 2017. 5. 26.까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보호조치 신청을
함.
- 2017. 6. 1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루어
짐.
- 원고는 2017. 6.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등에 대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8. 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8. 2. 28.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고처분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3. 26.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제척사유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 3개월(적용일 2017. 6. 13.)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등과 관련한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함.
- 판단:
-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
음.
- 그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조치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각하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보호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정의 구제절차와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의 중복 진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