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5430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원고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같은 학년 남학생 E, F)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미술 붓으로 팔을 찌르는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 절차 및 조치의 적정성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의 신체적 가해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았
다. 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서면사과(제1호)·교내봉사(제3호)·특별교육이수(제3항) 등의 조치는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재량권(행정청의 판단 여지)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3반 재학 중인 여학생이며, E, F, G, H는 같은 학년 남학생
임.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7. 15. 원고의 F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18)에 대해 회의(이하 '이 사건 제1회의')를 개최
함.
- 이 사건 제1회의에서 원고가 F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 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제1항 제1호)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17.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7. 15. 원고의 E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19)에 대해 회의(이하 '이 사건 제2회의')를 개최
함.
- 이 사건 제2회의에서 원고가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을 때린 행위, 미술 붓 끝으로 E의 팔을 찌른 행위, E의 뺨을 때린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교내봉사(제1항 제3호),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3항) 조치를, 원고의 부모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제9항)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9. 7. 17.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고려할 때, 열거된 행위 외에도 학생에게 신체·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