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2.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가단11033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가단11033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기관의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피고 포항시)와 상급자(피고 B)는 공동으로 근로자(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근로자(피해자)가 직장 내 성폭력(강제추행) 피해를 상급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사실 확인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오히려 상급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피해자에게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회사)와 관리자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한
다. 상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회사)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진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기관의 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G)과 피고 포항시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피고 포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D 소속 사무장이고, E은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F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B은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G이며, 피고 C은 피고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E의 후임 F
임.
- E은 2019. 3.경부터 5.경 사이에 원고를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 등으로 1회 추행
함.
- 원고는 2019. 10. 21. G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달 29. 피해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전달
함.
- 원고는 2019. 11. 20. E을 고소하였고, E은 2021. 7. 16.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
음.
- E은 2020. 1. 10.경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피고 C이 그 후임 F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누설 금지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사실 확인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
음.
- 오히려 원고에게 E에 대한 고소 취소를 계속 권유하고, 원고가 작성한 피해 보고서를 E에게 전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함.
- 법원은 피고 B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을 '행정과 소통도 안 하는 사람', '업무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깎아내리고 일부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