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8393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경위로 임용되어 201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9년 9월 16일 C으로부터 'D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보고서들을 편집한 자료(이하 '해당 사안 자료')를 전달받
음. C은 자료 전달 시 보안 엄수를 당부
함.
- 근로자는 2019년 10월 22일 해당 사안 자료 일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G언론 H 기자에게 전송하고, 2019년 12월 5일 I언론 J 기자에게 해당 사안 자료 출력물을 교부
함.
- J 기자는 2020년 2월 17일 해당 사안 자료 내용을 뉴스기사로 보도하며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공개
함.
- 경찰청은 해당 사안 자료 유출 경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하였고, 근로자는 2020년 2월 27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출 행위를 인정
함.
- 근로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2022년 4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4개월) 판결을 선고받
음.
- 회사는 2022년 4월 14일 근로자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0조 비밀엄수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21일 근로자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년 4월 28일 근로자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2년 5월 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8월 18일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21년 10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안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4월 25일 근로자의 언론 제보를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무상 비밀은 일반에 알려질 경우 경찰직무수행의 행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자료 유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0조, 제6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자료는 'D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보고서 내용, 사건관계자 실명, 제보자 진술, 수사관 분석 의견 및 향후 내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정보이며, 일반에 알려질 경우 경찰직무수행의 행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도 이를 뒷받침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경위로 임용되어 201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C으로부터 'D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보고서들을 편집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를 전달받
음. C은 자료 전달 시 보안 엄수를 당부
함.
- 원고는 2019년 10월 22일 이 사건 자료 일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G언론 H 기자에게 전송하고, 2019년 12월 5일 I언론 J 기자에게 이 사건 자료 출력물을 교부
함.
- J 기자는 2020년 2월 17일 이 사건 자료 내용을 뉴스기사로 보도하며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공개
함.
- 경찰청은 이 사건 자료 유출 경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하였고, 원고는 2020년 2월 27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출 행위를 인정
함.
- 원고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2022년 4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징역 4개월)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22년 4월 14일 원고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0조 비밀엄수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년 4월 21일 원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년 4월 28일 원고에게 '강등' 인사발령을 통지
함.
- 원고는 2022년 5월 27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8월 18일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21년 10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공익신고를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4월 25일 원고의 언론 제보를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무상 비밀은 일반에 알려질 경우 경찰직무수행의 행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