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5029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원고의 정기 승격·승진 인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기 승격·승진 인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기 승격·승진 인사가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 노조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W지회(이하 '해당 사안 지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지회 소속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
임.
- 근로자는 2018년 및 2019년 성적고과 및 능력고과 결과를 토대로 2020. 1. 1.자 정기 승격 및 승진인사(이하 '해당 사안 정기인사')를 시행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기인사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것이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 노조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기인사에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 및 참가인 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구제신청 중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의 평가점수를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함으로써 해당 사안 정기인사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함.
- 이에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의 근거로 사용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다음을 심리하여 판단
함.
-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인지 여
부. 2.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여
부. 3.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
부. 4.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게 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해당 사안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모두 생산직 호봉제 근로자들로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해당 사안 정기인사 승격 결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발생
함.
- 특히, 상대적으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조성', '적극성', '책임성' 항목에서 해당 사안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고과점수를 받
음.
- 근로자의 인사고과 평가 방식은 1차 고과자의 평가 결과를 100% 반영하며, 업무 배정이나 실적 인정 등에서 관리자의 재량이 크게 개입할 수 있
판정 상세
원고의 정기 승격·승진 인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기 승격·승진 인사가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 약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 노조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W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회 소속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
임.
-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 성적고과 및 능력고과 결과를 토대로 2020. 1. 1.자 정기 승격 및 승진인사(이하 '이 사건 정기인사')를 시행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자신들을 배제한 것이 부당인사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참가인 노조는 원고가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참가인 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구제신청 중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의 평가점수를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의 근거로 사용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다음을 심리하여 판단
함.
-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인지 여
부. 2.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여
부. 3.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
부. 4.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게 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