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1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3. 5.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7.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 9. 15. 참가인을 해고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6.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금품 수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중 참가인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경위나 그 후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해당 징계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 판단:
- 금품 수수행위 부분:
- 참가인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주민위원회로부터 회의 출석 수당으로 2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사안 위원회는 아파트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하며, 참가인이 업무시간 외에 회의에 참석하여 사무처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급된 금품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발령 거부 부분:
- 참가인이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적법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3. 5. 15. 원고에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7. 8.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 9. 15. 참가인을 해고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6.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금품 수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 기간 중 참가인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경위나 그 후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