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10. 21. 선고 2024나16913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수당 미지급,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1심 중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부하직원에게 개인 업무 강요), 수당·포상금 부적절 처리,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당한 것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사건입니
다.
판정 근거 회사가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감독기관(새마을금고 중앙회)이 정직 1월 징계를 지시한 후 이사회에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한 절차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유(근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수당 미지급,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였
음.
- 2022. 10. 19. 피고 소속 직원 D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녀 등하교 지시, 대학 리포트 작성 지시 등) 및 수당·포상금 부적절 지급을 '푸르넷' 시스템을 통해 신고
함.
- 노무법인 F의 공인노무사 G가 2022. 10. 24.부터 11. 1.까지 조사하여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2023. 2. 14.부터 2. 2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4.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지시
함.
- 피고는 2023. 5.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면직을 의결,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23. 5. 2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19. 재심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포상금 허위보고 및 집행 부적정, 직장이탈 및 근무태만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쟁점: 이사회 구성의 하자(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참여) 및 방어권 미보장 여
부.
- 법리: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혐의 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키며,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
님.
-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7조 제1항: 이사회 구성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함.
-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6조: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