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19
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735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 18. 참가인(한국국제협력단)에 C 코디네이터로 입사하여 2022. 1. 17.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서에는 '희망 시 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을 1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21. 12. 28.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2. 1. 18.부터 2022. 12. 17.로 하는 파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장계약서에는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 지침에도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회 계약 갱신 이후 추가 연장계약을 한 사례는 없
음.
- 참가인은 2022. 6. 29. 및 2022. 7. 13. 근로자에 대한 성 비위 등 비위행위 신고를 접수
함.
- 참가인은 고충 민원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2022. 10. 20. 사건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성 비위 및 괴롭힘, 비밀유지의무 위반, 2차 가해 행위 등을 인정
함.
- 참가인은 2022. 11. 9.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 제재조치를 의결하고, 2022. 11. 10.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고, 2022. 12. 22. 환수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입금
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연장)상 기간 만료일은 2022. 12. 17.
임.
- 근로자는 2023.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주장: 참가인 C센터장 및 관련 직원들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언행을 반복하였고, 1차 계약 연장 이후 추가 연장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연장)에는 1회 연장 이후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 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이 근로자와 같은 코디네이터에 대해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1기 코디네이터 계약 만료 후 동일 직종의 2기 근로자를 채용한 적도 없
음.
- 참가인의 책임 있는 관련 직원 중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기대를 심어줄 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
음. 일부 발언은 '향후 2, 3기가 근무할 수 있는 전통이 수립되도록 성실히 근무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8. 참가인(한국국제협력단)에 C 코디네이터로 입사하여 2022. 1. 17.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서에는 '희망 시 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을 11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
됨.
- 원고는 2021. 12. 28.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2. 1. 18.부터 2022. 12. 17.로 하는 파견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장계약서에는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됨.
-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 지침에도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회 계약 갱신 이후 추가 연장계약을 한 사례는 없
음.
- 참가인은 2022. 6. 29. 및 2022. 7. 13. 원고에 대한 성 비위 등 비위행위 신고를 접수
함.
- 참가인은 고충 민원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2022. 10. 20. 사건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 비위 및 괴롭힘, 비밀유지의무 위반, 2차 가해 행위 등을 인정
함.
- 참가인은 2022. 11. 9. 제재조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 제재조치를 의결하고, 2022. 11. 10.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고, 2022. 12. 22. 환수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입금
함.
- 원고의 근로계약(연장)상 기간 만료일은 2022. 12. 17.
임.
- 원고는 2023.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 C센터장 및 관련 직원들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언행을 반복하였고, 1차 계약 연장 이후 추가 연장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