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225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합84225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는 2018. 9. 20.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를 의결
함.
- 회사는 2018. 9. 28.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전체 위원 중 학부모위원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위원 임명·위촉 기준을 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은 2018. 3. 15. 학부모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
음.
-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는 교사위원 3명, 경찰위원 1명, 학부모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
함.
-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공개, 소개,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다소 미흡했더라도 위원 구성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 규정(총 10명 중 학부모위원 5명)과 달리 위원이 구성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학부모위원 과반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하여 신체·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른 학생의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해학생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
음.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학교폭력 조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8. 9. 20.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18. 9. 2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및 전체 위원 중 학부모위원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위원 임명·위촉 기준을 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은 2018. 3. 15. 학부모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
음.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교사위원 3명, 경찰위원 1명, 학부모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
함.
-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 공개, 소개,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다소 미흡했더라도 위원 구성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총 10명 중 학부모위원 5명)과 달리 위원이 구성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학부모위원 과반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