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33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판정 요지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7. 2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D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3년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문언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계약서 문언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1년'
임. 근로자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고, 이사 임기와 근로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
임. 3년 계약 관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행정부원장 업무는 상시적·지속적인 성격의 업무
임.
- 참가인의 계약직 운영규정 및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 충족 시 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
음.
- 원고 이전 행정부원장들은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여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었
음.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3년간 연봉 산출내역서를 교부한 것은 계약 갱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
판정 상세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참가인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7. 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D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가 저조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1년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대로 3년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서 문언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계약서 문언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1년'
임.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고, 이사 임기와 근로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
임. 3년 계약 관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