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17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16921
창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11692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회장 피고 B는 22,034,500원, 사무국장 피고 C는 공동으로 11,366,7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배제, 퇴직 종용, 왕따)과 실제 폭행(2022년 6월 2일, 약 3주간의 상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
다.
판정 근거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지회장의 폭행으로 벌금형(70만 원)까지 선고된 사실들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합니
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치료비, 휴직손해, 정신적 고통)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2,034,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1,366,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 1.부터 2024. 2. 6.까지 사단법인 D(소외 지회)에서 총무과장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2019. 8. 26.부터 2023. 8. 25.까지 소외 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C은 2007. 1. 1.부터 2024. 1. 8.까지 소외 지회에서 경로부장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1. 4. 16. 피고 B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변경 요구, 업무 배제, 퇴직 종용,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소하였
음.
- 창원지청은 소외 지회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소외 지회는 조사 후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으며, 이사회는 피고 B에게 자격정지 30개월, 피고 C에게 면직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하였
음.
- 창원지청은 원고의 일부 고소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으나 처벌 규정 부재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외 지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
음.
- 피고 B는 2022. 6. 2.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23. 1. 2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창원지방법원 2022고정380).
- 소외 지회는 2024. 1. 8. 피고 C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
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피고 C이 2021년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동참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5. 23.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행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