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6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174
창원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1가단517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이 작성한 모욕적 게시글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인 공단이 괴롭힘을 방조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모욕적 내용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
다. 그러나 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의 책임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공단은 경상남도와 F시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310명이 소속되어 있
음.
- 피고 C는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으로 4번 연임하여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
음.
-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직 근로자 26명은 2017년 제2노조를 결성하였고, 원고 A는 대표자, 원고 B는 사무국장
임.
- 제1노조는 2006년부터 피고 공단 내 자판기 운영권을 이관받아 운영하였으나, 제2노조의 문제 제기로 2020년 피고 공단이 운영권을 회수
함.
- 피고 C는 2020. 7. 8.부터 2020. 12. 15.까지 제1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2노조 집행부인 원고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제2노조는 피고 공단에 대해 체력단련실 사용 및 직장동호회 지원금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노위는 이를 배척
함.
- 제2노조는 자판기 운영 관련 감사청구를 하였고, F시 감사 결과 피고 공단의 자판기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시정조치가 이루어
짐.
- 피고 공단은 자판기 운영권 회수 후, 제2노조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절하였으나, F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의결
함.
- 원고들은 피고 C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 C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
음.
- 피고 공단 이사장은 원고 A에게 형사고소 취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 A는 이를 거절
함.
-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공단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법리: 피고 C가 제1노조 홈페이지에 제2노조 집행부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