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16. 선고 2018나2054553 판결 관리인해임청구의소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관리단 대표로서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주차수익금의 사적 유용, 관리단집회 소집 지연 등에 대한 주장을 펼
침.
- 근로자는 피고 C의 위 행위들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및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 쟁점: 피고 C과 H 사이에 해당 사안 건물 F호에 관하여 차임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이 H로부터 수령한 돈이 대여금 변제 명목인지 여
부.
- 법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내부 문서나 이례적인 금전 수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을 제8호증의 1 내지 8(Q의 품의서), 을 제85호증, 을 제133호증의 2, 3, 을 제154 내지 1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품의서는 H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임대료 상계 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H가 Q을 통하여 피고 C에게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수수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등을 입금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임.
- 을 제170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제1심 변론종결 후 또는 선고 후에야 일부 임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매월 수령한 2,000,000원 또는 3,000,000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리단 대표의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 쟁점: 2017. 4. 4.자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의단체 구성만으로는 적법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4.자 정기관리단집회 의사록에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이 건물 당 관리단에는 없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위원회는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관리위원회식으로 관리위원으로 임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선포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이에 의하면 적법한 관리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지 않
음. 원고 및 피고들의 견적서에 대한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을 제138호증의 2)에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의 타당
성.
판정 상세
관리단 대표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관리단 대표로서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주차수익금의 사적 유용, 관리단집회 소집 지연 등에 대한 주장을 펼
침.
- 원고는 피고 C의 위 행위들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및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 쟁점: 피고 C과 H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차임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이 H로부터 수령한 돈이 대여금 변제 명목인지 여
부.
- 법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내부 문서나 이례적인 금전 수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을 제8호증의 1 내지 8(Q의 품의서), 을 제85호증, 을 제133호증의 2, 3, 을 제154 내지 1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품의서는 H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임대료 상계 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H가 Q을 통하여 피고 C에게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수수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등을 입금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임.
- 을 제170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제1심 변론종결 후 또는 선고 후에야 일부 임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매월 수령한 2,000,000원 또는 3,000,000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리단 대표의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 쟁점: 2017. 4. 4.자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