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582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 인건비 손실, CCTV 손괴 및 사용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12. 29. 해당 사안 노조를 설립
함.
- 피고들은 해당 사안 노조의 지회장, 사무장, 정책부장, 부지회장, 노동안전보건부장, 조직부장, 대의원 및 상급단체 소속 사무국장, 조직부장
임.
- 2019년 1월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불발로 2019. 4.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
음.
- 2019. 4. 15. 조정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
함.
- 해당 사안 노조는 2019. 4. 16. 노조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9. 6. 26.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
함.
- 근로자는 2019. 8. 12. 14:00부터 해당 사안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중 발생한 개별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한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
됨.
-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벽보 부착, 폭행 시도, 퇴근 방해 등)는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당 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일부 행위(공장 내 구호 외침, 욕설, 소란, 물건 걷어차기 등)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 쟁의행위 기간 중 극히 일부 시기에 한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각 행위가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육성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개별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행위와 영업이익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특히 2019년 7월의 영업이익 감소는 파업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근로자가 2019. 8. 12.부터 직장폐쇄를 한 점 등을 고려
함.
- 피고들의 기획, 지시, 지도 아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출근 방해로 인한 인건비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피고들이 "S"자 통로를 만들어 출근을 방해하고 욕설과 고성을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건비 손실까지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산정한 시간의 근거를 알기 어렵고, 지연된 시간 중 상당 부분은 일부 직원들과 노조 조합원 사이의 언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CCTV 손괴 및 사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정 상세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손실, 인건비 손실, CCTV 손괴 및 사용료, 경비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8. 12. 29. 이 사건 노조를 설립
함.
-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 사무장, 정책부장, 부지회장, 노동안전보건부장, 조직부장, 대의원 및 상급단체 소속 사무국장, 조직부장
임.
- 2019년 1월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불발로 2019. 4.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
음.
- 2019. 4. 15. 조정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
함.
- 이 사건 노조는 2019. 4. 16. 노조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9. 6. 26.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
함.
- 원고는 2019. 8. 12. 14:00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 중 발생한 개별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한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
됨.
-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벽보 부착, 폭행 시도, 퇴근 방해 등)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해당 직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일부 행위(공장 내 구호 외침, 욕설, 소란, 물건 걷어차기 등)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전체 쟁의행위 기간 중 극히 일부 시기에 한정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각 행위가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 육성으로 큰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개별 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행위와 영업이익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특히 2019년 7월의 영업이익 감소는 파업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원고가 2019. 8. 12.부터 직장폐쇄를 한 점 등을 고려
함.